해지신청한 핸드폰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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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신청한 핸드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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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4-18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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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에 신규핸드폰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해지요구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작성하라는 서류는 다 작성하였으며 등본까지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 4.월에 우편물로 그 핸드폰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인출로 해지 이후부터 계속 요금이 자동인출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 전화하자 해지당시 직원은 그만둔 상태이고 소비자가 해지요청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보니 그부분은 대리점과 얘기하여야 한다고 하며
2011.7월 이후에는 그 핸드폰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는 얘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규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예전 휴대폰을 해지하셨는데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요금이 발생하고있었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계약당시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대리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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