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심전문기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채권수심전문기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주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12-04-04 14:36:47

본문

며칠전 채권수심전문기관 ㅎㅅㅍ 심용정보에서 편지한통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씨제이헬로 비젼에 미남액이 있는데 4월5일까지 안낼경우여러가지 신용에 문제가 있을거라는 협박문이였습니다.. 비용은 27,600원..
저는 씨제이방송(그전엔 영동방송)에 전화를 걸었더니 2006년도에 3달정도 요금을 내지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내지않았다면 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안냈다는 증거는 무엇이며, 왜 이제와서 방송국이 아닌 채권단을 통해 소비자를 협박하는지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주기로 했는데 오질 않네요..

2006년도에 미납한 금액을 이런식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방송국의 태도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않았느지...)
"채무변제 최고장"을 보내 죄인취급을 하네요..

돈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겁을주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그냥 돈을 내야 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용정보 업체에서 갑자기 해당방송의 미납액을 납부하지않으면 신용에 문제가생긴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50 생활가전 최근태 2012-04-17
32448 기타 김유미 2012-04-17
32445 기타 오성이 2012-04-17
32442 기타 김현희 2012-04-17
32440 생활가전 이성범 2012-04-17
32438 생활용품 김은정 2012-04-17
32437 기타 이원옥 2012-04-17
32435 digital 양호 2012-04-17
32433 기타 지승현 2012-04-17
32432 통신 정진수 2012-04-17
32427 건설 이상호 2012-04-17
32426 기타 정지훈 2012-04-17
32422 기타 허영민 2012-04-17
32419 식음료 김은정 2012-04-17
32415 기타 백성숙 2012-04-17
32414 digital 임현미 2012-04-17
32411 생활용품 박정선 2012-04-17
32404 건설 김태섭 2012-04-17
32400 건설 조희라 2012-04-17
32399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8 기타 이진영 2012-04-17
32397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6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5 기타 곽동철 2012-04-17
32394 통신 윤미애 2012-04-17
32393 자동차 김은환 2012-04-17
32392 금융 김현우 2012-04-17
32391 생활가전 소비자 2012-04-17
32390 기타 주경자 2012-04-17
32389 유통 혜원맘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