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815회
  • 작성일 : 12-06-06 18:58:10

본문

제가 렌트카를 사용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6월 7일 사용예정
5월 26일 계약금 입금
계약금 입금10만원했고 차종까지 그랜드카니발11인승
6월7,8일 사용이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6일에 전화해서는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이 아닌
로디우스로 보내겠다네요~
저희는 그랜드카니발을 살 예정이라 11인승을 꼭 렌트해서 타보려고 했던 터고
예전부터 사용했던 렌트카 회사이기때문에 9인승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있던 터라
계약전 전화로 재차 확인까지하고 문자까지남겼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로우스로 탈꺼면 타고 아니면 계약금 1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데

계약위반이면 2배 환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적반하장인데... 어찌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렌트카 계약시 차량과 다른 차량을 타라면서 원치않으면 취소해준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424 기타 이지혜 2012-06-01
45420 통신 송금희 2012-06-01
45419 기타 김명희 2012-06-01
45413 digital 서영선 2012-06-01
45408 휴대전화 김진혁 2012-06-01
45397 기타 김주희 2012-06-01
45391 서비스 최영식 2012-06-01
45390 휴대전화 김윤규 2012-06-01
45388 서비스 권대원 2012-06-01
45384 기타 정재훈 2012-06-01
45382 통신 전재민 2012-06-01
45380 기타 이경애 2012-06-01
45375 금융 이미경 2012-06-01
45374 digital 한동훈 2012-06-01
45373 기타 황영수 2012-06-01
45368 통신 정미 2012-06-01
45365 통신 이건우 2012-06-01
45363 digital 이정미 2012-06-01
45362 통신 임희정 2012-06-01
45360 digital 이정미 2012-06-01
45357 기타 김준미 2012-06-01
45355 통신 조홍채 2012-06-01
45353 자동차 박성식 2012-06-01
45351 자동차 김영선 2012-06-01
45350 통신 민태권 2012-06-01
45348 서비스 이동호 2012-06-01
45346 생활용품 김승현 2012-06-01
45340 기타 강경덕 2012-06-01
45339 기타 정재훈 2012-06-01
45338 금융 정이슬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