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화장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화장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4-03 22:24:08

본문

안녕하세요 이런걸처음써봐서어떻게써야할지??
다름이아니고요 제가경북 구미역 시내에서친구랑 구경하고있는데 어떤남자가 화장품에 대해 뭐물어본다해서
  • 이전글** 12.04.03
  • 다음글** 12.04.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셨다면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920 기타 모모 2012-04-18
32915 digital 노경환 2012-04-18
32914 기타 이성훈 2012-04-18
32913 digital 김유미 2012-04-18
32912 digital 김유미 2012-04-18
32910 digital 최세한 2012-04-18
32909 건설 차미옥 2012-04-18
32908 기타 김권 2012-04-18
32906 통신 김형대 2012-04-18
32903 건설 차미옥 2012-04-18
32902 자동차 유득신 2012-04-18
32901 건설 김찬주 2012-04-18
32900 digital 김찬주 2012-04-18
32899 digital 김찬주 2012-04-18
32897 기타 서정수 2012-04-18
32895 digital

처리

계약
김형진 2012-04-18
32890 생활가전 김정균 2012-04-18
32889 식음료 김평길 2012-04-18
32886 통신 황에스더 2012-04-18
32884 기타 정의로 2012-04-18
32882 건설 김상미 2012-04-18
32881 기타 서영호 2012-04-18
32880 digital 구진영 2012-04-18
32879 통신 이승석 2012-04-18
32878 금융 전명호 2012-04-18
32875 기타 김승재 2012-04-18
32874 생활용품 김인수 2012-04-18
32873 기타 박혜진 2012-04-18
32871 생활용품 김인수 2012-04-18
32870 기타 신혜정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