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칸(구 Wunus)이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쉬쉬하려 하네요. 그리고 쇼핑몰 사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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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칸(구 Wunus)이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쉬쉬하려 하네요. 그리고 쇼핑몰 사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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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표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04-01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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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unus.co.kr라는 사이트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원래 물건배송 속도도 매우 느려서 마음졸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이 물건은 배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이 바쁘시거나 일이있어서 물건이 늦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배송된 포장을 뜯는데

3가지 물건을 시켰는데 2가지만 들어있더라고요. 흔히 택배시 회색으로된 비닐포장지여서 어디 구석에

붙은상태로 제가 못찾았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꾸준히 저 쇼핑몰에 문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건 없고

전화준다고 해서 하루종일 기다려도 전화가 없고, 그래서 전화를 해도 안받고...

그래서 또 문의를 남겨놓고 다시 들어가보니 답변이 달려서 보니 그냥 답변주석만 달리고 내용은 없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히 환불해달라고 부탁하니 아무런 반응도 연락도 없네요.

저의 불만은 적어도 연락이라도 꾸준히 되거나 잘못된부분을 확인시켜주면 오래걸려서라도 기다리는데

이 쇼핑몰은 관리가 매우 안되는것 같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3가지 물품중 1개가 미배송인데 확인해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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