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했던 멜론서비스 요금이 약 8개월동안 부과되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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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했던 멜론서비스 요금이 약 8개월동안 부과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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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기태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5-10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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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마트폰으로 작년 (2011년 7월)에 바꿀때 혜택으로 주어진 멜론서비스(mp3 40 플러스)에 가입했었습니다. 사용해 보니 서비스내용이나 사용방법등이 맘에 안들어서 자동연장이 되기 며칠전(9월 중순으로 기억)해지신청에 따라 적정하게 해지를 신청했습니다.저는 당연히 해지가 되었겠거니 생각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2012년 5월 9일) 사용내역을 확인하던중 그 서비스가 계속 연장되었고 제 통신요금에 부과되고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skt114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가 확인하기를 작년 9월 이후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은적이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제가 서비스중단요청을 한것은 확인이 되지않고 단지 제 말만 믿고 전액(서비스이용요금 7000원 + 부가세 700원 합 7700원 * 8개월 = 61600원) 할인은 될수 없으니 반만 환불요청을 받아드리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가세는 계산하지 않고 28000원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 말은 이메일로 요금서를 보냈는데 확인하지 못한 제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인데 적정한 해지신청을 하고도 지금까지(8개월간) 억울하게 생돈을 강탈당한 마음도 아픈데다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양 반땅하자는 그 말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서비스를 해지 한 이후로 단 한차례도 멜론에 접속을 안했고 다운로드는 더더욱 받지도 않은 사람이 당연히 해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만약 이메일로 알리는것으로 통신사가 의무를 다 했다면 반띵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제가 속이 좀 덜 쓰릴텐데 고객님의 사정을 봐 드려서 반절이라도 돌려드린다는 그 입에 발린 말은 역겹기 까지 하더라구요. 온라인상에서 해지신청을 한 저에게 해지신청증명을 해 보이라면 제가 무슨수로 그걸 증명합니까? 저같은 소비자는 거대통신사가 쓰지도 않은 서비스요금을 부과했을때 눈 크게 뜨고 월고지서를 뚫어지게 처다보고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며 잘못된것이 없는지 고객이 찾아내지 못했을땐 그렇게 눈팅이 당해도 고객책임이라는 말입니까? 비록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 거대통신사(sk텔레콤)의 횡포는 휴대폰을 처음 가질때부터 계속 이 통신사(sk텔레콤)만 써온 바보같은 저에게 너무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그냥 넘기지 못하고 생에 처음으로 고발이라는 글을 올리는 맘은 씁쓸하지만 저에게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약자는 손해를 보는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sk텔레콤 직원의 적정한 사과를 받고 픈 맘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 후 해지하신 해당서비스요금이 해지가 되지 않은 채 통신요금에 부과가 되어나오고 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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