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하드구매후 반품 요청했는데 20% 차감 환불 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에서 하드구매후 반품 요청했는데 20% 차감 환불 지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일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5-09 11:10:40

본문

구매후 상품 도착하루지나서 단순 구매 의사 변심으로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업체문의결과 20%차감후 환불을 해준다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상품겉포장만 개봉되있는 상태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요청하니 위약금20%를 요구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협의 하드디스크 제품으로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재 포장 신제품 판매자 불가하다 함에 재화가치 손실액 11번가측 지원으로 반품 협의 진행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62 자동차 전지숙 2012-05-05
38661 유통 김미림 2012-05-05
38660 digital 이슬기 2012-05-05
38659 기타 김민주 2012-05-05
38658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7 기타 김종순 2012-05-05
38656 유통 박용기 2012-05-05
38655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54 기타 조훈 2012-05-05
38653 자동차 이희영 2012-05-05
38652 생활용품 박병준 2012-05-05
38651 서비스 차유라 2012-05-05
38650 식음료 조미현 2012-05-05
38649 서비스 김수환 2012-05-05
38648 건설 차경석 2012-05-05
38644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35 기타 백찬우 2012-05-05
38634 생활용품 서상천 2012-05-05
38628 기타 지수진 2012-05-05
38627 기타 김지효 2012-05-05
38626 digital 김유정 2012-05-05
38625 기타 김지효 2012-05-05
38624 기타 김두산 2012-05-05
38623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2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1 기타 김종철 2012-05-05
38620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5
38619 통신 이정웅 2012-05-05
38618 서비스 김호겸 2012-05-05
38617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