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블랙박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블랙박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찬영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12-04-24 16:44:25

본문

자동차블랙박스를 홈쇼핑에서 구입하였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중 주차중이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시골을 가게 되었고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구입시 사용설명서를 읽었는데 언제까지 확인하라는 말은 없었기에 삼일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사고영상을 보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아서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말을 하는거였습니다. 영상기록은 16시간 밖에 안된다고...
확인을 하지않은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환불은 되는데 설치비 40000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설명서에 명시가 되지않은 책임을 물었지만 책임 질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전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부탁드립니ㅏㄷ.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 블랙박스의 영상기록이 16시간밖에 되지 않아 주차중사고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없으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33067 기타 김동환 2012-04-19
33066 자동차 김중호 2012-04-19
33063 식음료 임수림 2012-04-19
33062 기타 강미희 2012-04-19
33061 건설 전미진 2012-04-19
33060 기타 박세연 2012-04-19
33059 통신 이경섭 2012-04-19
33058 생활용품 최현지 2012-04-19
33057 digital 최영일 2012-04-19
33055 기타 김유리 2012-04-19
33054 기타 박옥주 2012-04-19
33053 기타 dustlso 2012-04-19
33051 기타 조용석 2012-04-19
33049 digital 이경란 2012-04-19
33048 통신 권장혁 2012-04-19
33046 통신

처리

,,,
김미현 2012-04-19
33043 기타 김은지 2012-04-19
33042 digital 김윤겸 2012-04-19
33041 기타 박인선 2012-04-19
33040 통신 김진선 2012-04-19
33037 생활용품 박민선 2012-04-19
33035 통신 장금용 2012-04-19
33027 기타 이은진 2012-04-19
33024 생활용품 최용숙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