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말숙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2-03-21 11:58:09

본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점검에 대한 안내가 오면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위반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가 와서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검사일 등록증만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많은 시간이 지나 위반과태료가 첨부되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네요. 차량사업소에도 이날을 기다린것같아 더욱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시어 과태료가 부과가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91 생활가전 신진아 2012-04-19
33190 통신 이나희 2012-04-19
33189 기타 김유나 2012-04-19
33186 식음료 김종필 2012-04-19
33184 기타 이문희 2012-04-19
33182 생활가전 조인성 2012-04-19
33180 기타 이영인 2012-04-19
33175 생활용품 이동숙 2012-04-19
33174 생활가전 안영훈 2012-04-19
33172 digital 김재성 2012-04-19
33166 건설 이승규 2012-04-19
33164 digital 오택수 2012-04-19
33163 기타 한기현 2012-04-19
33162 건설 정성훈 2012-04-19
33161 생활가전 장미선 2012-04-19
33159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9
33158 생활용품 신재룡 2012-04-19
33156 건설 반하영 2012-04-19
33155 digital 장동현 2012-04-19
33154 기타 이현미 2012-04-19
33153 기타 안은영 2012-04-19
33148 생활용품 신승호 2012-04-19
33146 기타 조승희 2012-04-19
33136 기타 이초롱 2012-04-19
33130 기타 김미수 2012-04-19
33128 통신 하지윤 2012-04-19
33125 기타 박세연 2012-04-19
33124 digital 진성용 2012-04-19
33122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19
33115 digital 이연경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