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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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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2,696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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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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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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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9 기타 김효진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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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7 digital 이소희 2012-04-10
30846 통신 송은순 2012-04-10
30845 digital

처리

kt
김미진 2012-04-10
30844 통신 채교윤 2012-04-10
30843 기타 정선경 2012-04-10
30842 digital 김미진 2012-04-10
30840 건설 이승리 2012-04-10
30838 기타

처리중

신문해지
이태경 2012-04-10
30837 통신 이상구 2012-04-10
30836 건설 손성희 2012-04-10
30834 생활용품 김재환 2012-04-10
30833 기타 황창섭 2012-04-10
30828 digital 김부 2012-04-10
30826 건설 장윤호 2012-04-10
30824 기타 김정희 2012-04-10
30821 생활용품

처리중

옷교환건
전경희 2012-04-10
30819 기타 박수경 2012-04-10
30818 기타 윤지혜 2012-04-10
30816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5 식음료 전영국 2012-04-10
30814 digital 안성태 2012-04-10
30813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2 해결&감사글 유혜정 2012-04-10
30811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0 건설 최철기 2012-04-10
30809 통신 김창언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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