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시 작성한 계약서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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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전화 가입시 작성한 계약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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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익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4-23 2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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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와이프 휴대폰이 고장이나서 아는 대리점에 가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를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으로사는것이 몇십만원 이익이었으나 항상 거래하던 대리점(후에알았으나 판매점 이라고합니다.)에서 그냥 제돈 다주고 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맨날 여기서 사주는데 좀 안깎아주냐는 투털에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개통에는 문제가없었으나 54000원짜리 요금제를 다쓰지도못하는데 72000원짜리 요금제를 3개월간 사용하게끔 계약서 작성이되었고 사용하지도않는 부가서비스까지 덩달아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쯤지나서 돈을 왜안주냐고하니 다음달 15일에 준다고해서 마냥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2달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그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사이에 연락은 5,6번정도했고 그때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라는 말만 하고 불러주거나 메신저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길래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냐고 물어보니 자기네가 연락을 해준다고하더니 미안하다는 사과도없이 계좌번호를 또 불러달라네요.
이건아니다 싶어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핸드폰을 해지를 하고 싶다고하니 사용한지 두달이 되어 해지가 안된답니다. 해지를하면 96만원의 기기값과 위약금을 전부물어야한다는데
이런경우 계약위반을 대리점에서 한걸 왜 소비자가 모두 물어가면서 계약을 취소해야하는건가요?
여러번 전화를하니 대리점 관리를하는곳이라면서 전화가왔습니다. 계약을 위반한건 판매점 잘못이니 계약 무효를 해달라고했더니 그건안된답니다. LG U+쪽에서도 안된다고하고 판매점에서도 안된다하고 관리하는곳에서도 안된다고만하니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저흰 그핸드폰을 더이상 사용하고싶지않습니다.
계약을 위반한건 판매점인데 피해는 고스란이 소비자가 다물어야한다니.. 이건 좀 잘못된경우아닌가요?
계약 무효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지원받기로 하셨던 부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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