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악기를 판매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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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난 악기를 판매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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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성현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2-04-12 19:47:27

본문

3월 19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4-4번지 코스모스악기에서 3,200,000원의 아코디언을 구매하였습니다. 물품은 3월 20일에 인도받기로 하고 현금 1,000,000원을 선불로 주고 2,200,000원은 무이자가 되는 카드로 6개월 할부를 해 주겠다고 하여 롯데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20일날 오후에 택배로 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개봉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4월 3일 악기연주를 하기 위해 개봉을 하여 확인해보니 건반하나가 소리가 나지 않는 불량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악기점으로 가져가니 불량품이 맞다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악기를 수리한다는게 말이 안되고 13일도 안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하니 집에가서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집에와서 롯데카드 결제명세서를 보니 처음에 무이자라고 하였는데 3만2천이라는 할부수수료가 나왔습니다. 다시 악기사에 전화를 하니 악기사 과실이니 할부수수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4월9일 통화를 하니 할부수수료도 못주고 환불도 절대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고액의 악기를 팔면서 완전불량품을 팔고 또 교환이 아니라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무이자라고 고객을 현혹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악기점에서는 절대 악기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악기사에서도 불량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환불을 요청합니다.. 고객에게 할부수수료까지 부담시키며 불량품을 파는 못된악기점을 고발합니다.. 제발 환불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악기 구입후 사용하지않은 상태에서 하자로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면서 무이자로 구입했는데도 수수료까지 부과하여 결재가 되었다니 매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니다.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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