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띵벗쿨 사이트 환불조치 거부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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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띵벗쿨 사이트 환불조치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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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남
  • 조회수 : 3,046회
  • 작성일 : 12-01-01 2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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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나띵벗쿨(http://www.nbcool.co.kr/) 사이트에서<BR><BR>노스페이스 제품 자켓을 구매하였습니다.(2011년 11월 17일)<BR><BR>3주 뒤인 12월 6일 물건 배송도 안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BR><BR>해당사이트에 배송관련 문의를 했고<BR><BR>현재 미국내 배송중이며 그 주 주말(12월 3,4)에 배송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BR><BR>하지만 물건 배송도 안되고 아무런 연락 없이 2주가 지나<BR><BR>12월 19일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하였고, 물량확보가 힘들어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BR><BR>해당 주까지 배송이 불가할 시 환불조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BR><BR>그 뒤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12월 26일 28일 두차례 환불요청 문의글을 올렸지만<BR><BR>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현재 사이트에 게재된 상담전화 역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BR>(070-7893-***,070-7562-****)<BR><BR>현재 저말고도 여러명이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 대한 제재조치 및<BR><BR>환불조치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배송지연과 제대로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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