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에서 가방을 배송을 받아야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에서 가방을 배송을 받아야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12-05-09 19:42:04

본문

우선 제가 군인입니다 .

대한통운에서 가방을 배송을 받아야되는데

저는 택배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되있고 인수자에 어이없게 제이름이 써져있는겁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에 글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946 서비스 김대용 2012-05-07
38942 유통 천유희 2012-05-07
38940 서비스 김혜경 2012-05-07
38939 기타 윤기영 2012-05-07
38934 휴대전화 신영조 2012-05-07
38931 기타 전나영 2012-05-07
38925 자동차 박노아 2012-05-07
38917 기타 황의선 2012-05-07
38914 기타 박강문 2012-05-07
38913 기타 황의선 2012-05-07
38912 서비스 수잔 이 2012-05-07
38901 서비스 전은경 2012-05-07
38900 기타 원상화 2012-05-07
38899 통신 김정연 2012-05-07
38897 기타 김민성 2012-05-07
38896 서비스 김민영 2012-05-07
38895 생활용품 박현정 2012-05-07
38893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2 서비스 곽만철 2012-05-07
38891 서비스 최나은 2012-05-07
38890 자동차 노상희 2012-05-07
38889 생활가전 김대한 2012-05-07
38888 기타 정윤지 2012-05-07
38883 자동차 송흥섭섭 2012-05-07
38882 휴대전화 이근철 2012-05-07
38880 휴대전화 이근철 2012-05-07
38879 자동차 송흥섭 2012-05-07
38878 서비스 임채훈 2012-05-07
38877 생활가전 한향기 2012-05-07
38876 서비스 임채훈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