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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판매처의 욕설과 반말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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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강호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04-09 15:48:42

본문

2012년 3월 28일 11번가를 통해 (주)메쉬업조이 업체에서 삼성 n100 넷북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당시 재고부족이라는 안내창도 없었고 번듯이 판매를 하고있었기에 주문을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뒤

재고가 없어 신상품이 4월 9일날 입고된다라고 하여 기다렸고, 4월 9일 당일 또다시 삼성측의

입고지연으로 배송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조사의 지연으로 인한 입고불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고객의 입장으로서

판매측에 항의전화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여자친구의 필요로 제 아이디로 구매를 하였지만 실 사용자는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직접

판매처에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판매측 사원은 여자친구에게 짜증내는 말투와

전화기 너머로 (씨x) 이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혼잣말이라도 분명히 전화기로 들렸고, 뿐만 아니라

"당신같은 고객에게는 판매를 안한다"라는 고객을 무시하는 말투로 일관하였습니다.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말에 "담당자는 왜" 라고 반말을 하였고 어이가 없어 반말했냐고 따지니 "왜요"

라고 다시 말을 바꾸는 판매처 였습니다.

너무 분하고 격분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판매측에 제가 전화하였으나 본인들은 그런적이 절대 없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판매측에 억한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내겠습니까??

현재 SK텔레콤 문의결과 음성 통화기록은 개인이 추출불가하여 11번가에 증빙을 남기지는 못하더군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쾌한 말투와 서비스로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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