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점순
  • 조회수 : 1,645회
  • 작성일 : 12-03-21 18:19:19

본문

안녕하세요. 넘 억울한면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6년 인터넷 온세통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2009년6월 온세가 sk브로드웨이로 인수됐다고 기사들이 나와 인터넷을  sk로교체하면서 그당시 전화는 kt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하고 전화를 같이 묶으면 인터넷사용료가 싸다해서 일반전화도 sk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따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원한것아니었구..얼마전(2.4일) 기존사용하던 티브로드웨이 디지털로  변경설치차 나왔는데 당연히 내가 계약한것도 아니구 자동인수된건이라 위약기간이 3년이라는건 전혀 생각못했구 길어야 2년으로 약정했을거라 생각하구 인터넷,집전화,tv유선 세개를 묶어서 설치했습니다.
이틀후 sk에전화해서 해지했는데 그때당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 안했구..3일전 청구서가 나왔는데..전화요금 141,000원이 나왔더라구요.깜짝놀라 콜센터로 전화하니 위약금이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3년 약정(2012.06월이 3년되는날)을 했기때문에 그동안쓴 전화기 임대료및 할인된 금액이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약정을 했다는 서명및 전화내용 있냐 하니까 신분증 보내주면 알아보겠다 하더니 오늘 연락왔는데..그내용은 알아볼수없구 내역서는 다시 보내줄수있다고만 합니다.
그냥 3년 약정이라 하면 소비자는 그대로 따라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원해서 바꾼것도 아니구 회사대 회사로 넘어가면서 생긴거인데..
3년약정이라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화통화로 예스해서 했다는데..정말 억울합니다.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해지하시면서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르는 위약금 부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917 해결&감사글 이큰별 2012-04-10
30910 기타 leedk 2012-04-10
30909 유통 김미경 2012-04-10
30907 유통 이윤미 2012-04-10
30902 기타 인범진 2012-04-10
30899 건설 김개영 2012-04-10
30897 자동차 김인숙 2012-04-10
30896 식음료 서원희 2012-04-10
30877 기타 김평화 2012-04-10
30866 기타 김하음 2012-04-10
30864 통신 반동철 2012-04-10
30860 기타 swimsh 2012-04-10
30858 기타 추승곤 2012-04-10
30856 건설 김유화 2012-04-10
30855 기타 오승열 2012-04-10
30853 건설 김유일 2012-04-10
30852 digital 조성임 2012-04-10
30849 기타 김효진 2012-04-10
30848 식음료 송현동 2012-04-10
30847 digital 이소희 2012-04-10
30846 통신 송은순 2012-04-10
30845 digital

처리

kt
김미진 2012-04-10
30844 통신 채교윤 2012-04-10
30843 기타 정선경 2012-04-10
30842 digital 김미진 2012-04-10
30840 건설 이승리 2012-04-10
30838 기타

처리중

신문해지
이태경 2012-04-10
30837 통신 이상구 2012-04-10
30836 건설 손성희 2012-04-10
30834 생활용품 김재환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