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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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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주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4-21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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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블루베리 4kg을 서울 신림동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305호를 302호로 잘못 적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는 맞게 적었구요
근데 문제는 택배기사님이 신원확인을 안하시고 아이들만 있는 302호에 주고 왔다고 합니다.
302호 어른들은 여행갔다가 며칠 뒤에와서 블루베리는 다 상해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엔 서로 잘못이 있으니까 반반씩 책임을 물어서 7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이젠 전화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진택배 정읍지점을 여러번 찾아가봤지만 그때만 미안하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조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 지연처리된점 사과 드리고 4/23 클레임 발생 금액 입금 완료해 드리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과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주소가 잘못되었지만 기사분이연락없이 그냥배송을 하여 제품이 멸실되었는데 보상거부를 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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