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하면 준다던 현금 30만원을 지원받지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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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통하면 준다던 현금 30만원을 지원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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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주연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3-27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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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하던 30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돌변함
너무 어이없고 기가차서 경찰을 부르고 했지만
소용없고  엘지 고객센터도 아무것도 안도아주고
내보고 대리점을 상대하라고 하는데 나도 상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해준것은 내폰을 2달을 일시정시 상태로 둔다고 한다
나는 참 너무 황당해서 진경찰서에 고발장을 두번이나 쓰고
지금은 진정서까지 써논 상황이다
임신 9개월에 너무 놀랬다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지나
돈 30만원보다  놀란가슴은 누가 책임지나
나쁜 통신사야
엘지 반성하고 판매직원 고객돈 30만원이 그리 갖고 싶나
불쌍하다
엘지 다시는 개통안하고 싶다
그래서 다들 엘지를 왜 쓰냐고 그러나 보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제품 개통하면서 받기로 하신 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현금(사은품)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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