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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이다스 횡포에 대한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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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건태
  • 조회수 : 2,780회
  • 작성일 : 12-01-10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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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잘 알고 있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화로 구두로 계약을 했고
별도의 통신관련 계약은 약정서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상담실장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당시 36개월로 했는데 실제 계약서가 왔을 때 6개월로 되어 있어 잘못기록되어 있어 상담실장에게 물어보니 36개월 조정되어 통장에서 빠진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36개월로 조정되어 빠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실제 6개월로 115000원씩 한달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답변글을 보니 소비자로서 정말 힘들게 올렸는데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정도 관련규정을 이야기 해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고발센터가 진심으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실망입니다. 제가 보낸 한글파일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낼테니 소비자 고발건수가 많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알려주십시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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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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