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쨈보리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04-18 15:35:47

본문

제빵 학원을 등록후 (총 3개월 등록)
두번째 달 결재(2012년 2월 8일) 수강후 4번의 강의 듣고 (한달에 총 16번의 강의)
몸이 안좋아서 입원후 쉬다가 3월 19일부터 (2012년 3월 29일 카드결재) 15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번째달의 결재 금액 환불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못하셨는데 환불때문에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276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5 생활용품 이재란 2012-04-19
33274 금융 조을새 2012-04-19
33273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67 건설 최명숙 2012-04-19
33251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240 통신 신용희 2012-04-19
33233 통신 황미정 2012-04-19
33223 해결&감사글 김응표 2012-04-19
33216 생활용품 김미자 2012-04-19
33214 식음료 설지희 2012-04-19
33212 기타 글쓴이 2012-04-19
33210 기타 소병혁 2012-04-19
33209 기타 심영신 2012-04-19
33205 digital 최명진 2012-04-19
33202 자동차 송민석 2012-04-19
33201 기타 임민수 2012-04-19
33200 자동차 이영화 2012-04-19
33199 자동차 송민석 2012-04-19
33198 기타 김성용 2012-04-19
33197 digital 박두환 2012-04-19
33196 건설 신영근 2012-04-19
33195 생활용품 김효은 2012-04-19
33192 기타 김미나 2012-04-19
33191 생활가전 신진아 2012-04-19
33190 통신 이나희 2012-04-19
33189 기타 김유나 2012-04-19
33186 식음료 김종필 2012-04-19
33184 기타 이문희 2012-04-19
33182 생활가전 조인성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