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2,138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503 서비스

처리

티몬
구현경 2012-05-09
39501 기타 어지은 2012-05-09
39500 기타 최병숙 2012-05-09
39498 생활용품 허은정 2012-05-09
39497 digital 정선일 2012-05-09
39496 기타 최병숙 2012-05-09
39495 유통 천금복 2012-05-09
39494 통신 이선미 2012-05-09
39493 서비스 최선재 2012-05-09
39491 통신 서연희 2012-05-09
39488 기타 박은희 2012-05-09
39481 기타 정지원 2012-05-09
39479 자동차 김소현 2012-05-09
39478 서비스 박호운 2012-05-09
39474 생활가전 김팔섭 2012-05-09
39472 기타 이진경 2012-05-09
39464 기타 노종심 2012-05-09
39463 서비스 성주윤 2012-05-09
39462 생활용품 배석환 2012-05-09
39461 유통 이원옥 2012-05-09
39460 서비스 이서금 2012-05-09
39459 생활용품 최지영 2012-05-09
39458 자동차 박상규 2012-05-09
39457 기타 강희창 2012-05-09
39456 생활용품 김은경 2012-05-09
39455 통신 차우순 2012-05-09
39451 해결&감사글 정욱희 2012-05-09
39450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9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8 휴대전화 김대현 2012-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