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제품에 대한 하자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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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해바라기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5-03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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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정도후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원단에는 문제가 없어 보상및 교환은 안되고, 보풀제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비자 불찰이라는 거죠!... 무슨 불찰일까요? 어딘가에 부딪치거나, 그을렸다면 그 부위에만 보풀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보풀이 일어났을까요? 앞부분, 뒷부분 할것없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보풀이 ... 그것도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적은돈을 주고 산 것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적지않은 돈으로 몇년을 입을것을 생각하고 산 가격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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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던 해당원피스에서 보풀이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