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에 따른 수수료 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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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미란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2-05-03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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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가구를 구매한 후 싸이즈가 맞지않아 반품을 하려고하니 수수료가 부과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기준에 의하면 가구는 배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10%(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음)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배송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와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