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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재발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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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계홍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2-04-25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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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1.12.14 네이버 지식쇼핑에서 갈색 코트를 69.000에 구입하고 예금주 이행선의 구좌로 송금한후
배송된 코트를 입어보니 사이즈가 작아서 반송하고 전화 02-543-6201번에 연락하여 큰 사이즈로 배발송을 요구하였는데 2012.4.25.현재까지 배송이 않되고 있으며 전화도 않됩니다 속히 배송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작아서 반송후 교환요청하셨는데 배송지연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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