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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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희정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4-17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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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치고 나서 또 고장나지 말란 법도 없는거아닌가요..
전 처음에 안마의자를 구입했을때 무상a/s 기간이 1년이란건 알았지만 이렇게 쉽게 고장이잘나는지 알았다면 신중히 구매했을겁니다. 아니
아예사지도 않았겠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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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선물해드린 안마의자의 잦은하자로 속상하신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통상 1년)경과시에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