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트북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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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4-14 2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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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 확인을 위해 박스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에 매우 억울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 거부 할 수 있으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