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남녹차김치 ] 배추김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구
  • 조회수 : 2,085회
  • 작성일 : 12-12-28 17:07:21

본문

저는 혼자사는 65세된 남자입니다. 지난12월14일 녹차배추김치10kg을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여 6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자기네 잘못으로 누락되어 배송치 못하고 현금으로 반환처리
해준다고 하면서 이핑게 저핑게로 오늘까지도 결과가없습니다.(12월28일) 전화연락하니 사정이생겼으니
내년1월10일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저는 이제 김치도 없는 겨울을 보내야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않고
소비자를 애먹이는 악덕해남녹차김치를 고발하며 저같은 소비자가 더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1544-2836
헨드폰번호 010-9075-843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김치의 배송이 되지 않으며 그로인한 환불마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334 digital 김현호 2012-05-04
38329 기타 김경희 2012-05-04
38327 기타 문의자 2012-05-04
38321 생활용품 강용만 2012-05-04
38315 기타 김보라 2012-05-04
38310 유통 윤현정 2012-05-04
38309 유통 황숙경 2012-05-04
38308 통신 유진원 2012-05-04
38307 식음료 김나영 2012-05-04
38306 건설 최웅 2012-05-04
38305 생활가전 남기정 2012-05-04
38304 식음료

처리중

**
김인철 2012-05-04
38303 digital 심창용 2012-05-04
38302 통신 이종언 2012-05-04
38301 digital 조재영 2012-05-04
38300 식음료 우강희 2012-05-04
38299 생활용품 대학생 2012-05-04
38293 기타 정다이 2012-05-04
38291 기타 정다이 2012-05-04
38290 기타 김민영 2012-05-04
38284 자동차 박옥경 2012-05-04
38281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80 생활용품 권순호 2012-05-04
38279 자동차 이승환 2012-05-04
38278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77 금융 오윤하 2012-05-04
38276 통신 (주)삼덕섬유 2012-05-04
38275 기타 김수용 2012-05-04
38274 자동차 김수빈 2012-05-04
38272 자동차 강성진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