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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구매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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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아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4-24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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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라는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매장에서 산 화장대가 제가 매장에서 본 것과 다른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달 되었을 때, 집을 비운 상태라 이미 설치를 끝내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확인도 하기 전에....
그런데 이미 배송이 된 상품은 정말 환불이 아예 안 되나요?
그럼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예 방에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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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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