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약관을 이용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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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이용약관을 이용 위약금을 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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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857회
  • 작성일 : 12-04-02 23:26:01

본문

제가 4월1일 오후 상암동에 위치해있는 street fitness center라는 헬스클럽에 1년 회원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이용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되어 바로 다음날 4월 2일 오후에 헬스클럽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헬스클럽의 여직원은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러차례 물어보았고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록에대한 환불요청은 담당자와 연결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통화내용에서는 환불을 원하게 될 경우 1년 계약등록금(750,000원)에 대한 위약금 10%를 현금으로 준비해오라고 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그 위약금에대해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라하더군요.

고객에게 그 위약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고 법에도 나와있다며 카드로 결제를 했기때문에 결제했던 카드와 현금 7만 5000원을 준비해서 오라고 합니다.

제가 헬스클럽을 단 하루라도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4월1일 날자로 등록은 하였지만 강습시작일은 4월 9일로 부터 1년이 계약등록기간입니다.
4월 2일부터 헬스장에 나와서 1주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4월 9일부터 계약등록을 해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환불을 한다고 하니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위약금을 10%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위약금을 물고 환불을 받아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센터 등록후 이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취소요청 했는데 위약금부담후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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