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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한번조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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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쁜남자
  • 조회수 : 2,983회
  • 작성일 : 12-11-21 2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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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군봉동에잇는 토지 라는음식점
완주군에서모범음식점이라는것과 음식재활용안하는곳으로선정되서 항패까지받앗더군요
근데 이 음식점 음식재활용하지않는다는걸로뽑혓는데
정작이음식점 손님들이먹은쌈장 기름장 김치 등 다재활용하고
먹다남은김치는 끝부분만칼로잘라서 김치찌개에들어간다하네요
이게말이됩니까 저러면서왜저련상을줫는지

해결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님에게 조리제공됐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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