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물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627회
  • 작성일 : 12-04-20 22:26:16

본문

인터파크에서 책을 샀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다시 배달을 하는데 그 때 또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려진곳이 있어서 가려진곳에 놓고 간다고 택배기사가 말해서 어쩔수 없이 알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려진 장소를 모르겠고 책은 없어서 택배기사한테 다시 연락을 했는데 택배기사가 가려진곳이요? 이러면서 자기가 배달한 물건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자기는 인터파크에서 문앞에 놓고 가라고 해서 그냥 문앞에 나뒀다는거예요
그래서 인터파크 고객센터랑 택배회사 택배기사 한테 다 연락을 해서 배상달라고 하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배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서로 계속 상대방한테 문의하라고 하니까 이것때문에 전화요금도 엄청나오고 시간도 뺏기고 시험기간인데 책을 못 받아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럴때 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책이 소비자님 부재시 자택으로 배송이 되어 분실이 되었는데 택배회사와 인터넷업체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722 건설 홍준성 2012-04-21
33718 digital 유찬욱 2012-04-21
33714 건설 전수권 2012-04-21
33710 기타 조윤정 2012-04-21
33702 digital 권혁호 2012-04-21
33698 기타 강가람 2012-04-21
33693 자동차 장홍록 2012-04-21
33689 생활용품 박수정 2012-04-21
33688 생활용품 임은경 2012-04-21
33687 digital 이선아 2012-04-21
33686 건설 이형주 2012-04-21
33685 건설 김상호 2012-04-21
33684 기타 태권동좌 2012-04-21
33683 생활용품 허승미 2012-04-21
33682 기타 김화선 2012-04-21
33681 건설 윤재희 2012-04-21
33680 기타 정은정 2012-04-21
33679 자동차 강희원 2012-04-21
33678 건설 오익수 2012-04-21
33677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676 기타 신선해 2012-04-21
33675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674 digital 폰팔이 2012-04-20
33673 유통 박지연 2012-04-20
33672 기타 김혜빈 2012-04-20
33671 건설 권주욱 2012-04-20
33670 통신 김연주 2012-04-20
33669 기타 나영 2012-04-20
33668 기타 김지은 2012-04-20
33667 통신

처리중

쏘원 사기
이호제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