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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물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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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YK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4-16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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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니 피해 사례들이 많군요
저는 11월 초순에 짐을 부쳐 3월 초에 간신히 짐을 받았습니다. 피해 사례는 다른 분들과 비슷합니다.
계속 통관에 있다고 해서 시간을 끌고
나중에 현지업체에서도 돈을 못 받아서 짐을 못 주겠다고 하고
화주들끼리 돈을 모아서 내고 짐을 찾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돈은 보내주지 않고.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안생기도록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피해 사례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조양쪽에서 영업방해라고 해당 포털사이트에 항의해서
글도 못 올리게 한다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올리는 것도 영업방해가 되는겁니까?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이사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이트입니다. 조양물류 피해자 분들은 참고하셔서 짐 찾으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1024yko/301362598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해외이사 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하신후 힘들게 짐을받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업체의 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어야하며 이사업체에 계약미이행에 따르는 손해에대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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