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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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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재
  • 조회수 : 3,308회
  • 작성일 : 11-11-24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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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스코 리조트에서 홍보용으로 회원권을 줄테니 써보라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서 이것 저것 설명하면서 회원권을 발권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발권을 하고 나서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알아들었다고 법정소송으로 가던가 해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해약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12만원을 내야하는데 10만원을 내주면 깨끗하게 처리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주고 보내긴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계약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신것같아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ㅁㅁ콘도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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