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D 상조 중간 혜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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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기섭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5-15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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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납입을 하였고, 혜지를 요청하였는데,
19번 납입을 하면, 납입금액의 4.5%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원금을 받으려면, 15년간 모든 금액을 납입 한 후 1년 뒤에 돌려 준다고 합니다.
생명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혜지시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것은 이해 합니다.
당연히, 중간에 문제 발생 시 보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조라는게 보장성이 아니라,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씩 저축하여 대비하자는 의미인데,
15년 + 1년간 돈을 넣지 않으면 원금을 안준다는 내용도 그렇고,
혜지 시 왜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장을 약속한것도 아니고, 해준게 없는데, 원금을 안준다는건 횡포인것 같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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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상조서비스 가입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15년을 납입하지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이며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