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GYM)헬스기관의 횡포는 여전한거 같네요^^;법이 바뀌었는데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네GYM)헬스기관의 횡포는 여전한거 같네요^^;법이 바뀌었는데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충모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12-04-19 20:54:37

본문

서울시강동구길동에 위치한 동네GYM 헬스기관을...고발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요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많은 처리가 됬다는데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3개월로 헬스를 끊었는데..부득이한 사정으로 1달도 못채우고 환불을 받기를
원합니다...물론 계약서를 읽어보니...해지를 할 경우 1일 5000원으로(이것도 어이가 없죠^^;)계산한다고
하더라구여...물론..말이 한달이지 제가 다닌것은 10일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닌날만 계산해서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말이 또 달라지더라구요^^; 한달로 끊어야된다고..
그럼 15만원인데...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겠네요??12만원 내고 3개월 등록했는데...
정말 계약서 꼼꼼히 읽는 성격인데...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계약서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 헬스장은 다 똑같이 한달로 끊는다고 하네요^^;
처리좀 부탁드릴게여..ㅠ 돈이 아까운게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기관 이용 중 가입해지를 요청하니 환불금액 계산이 일짜가 아닌 한달로 계산되어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전체 대금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간이라 함은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942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4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4-25
34939 생활용품 김호지 2012-04-25
34937 digital 박수진 2012-04-25
34935 통신 권영미 2012-04-25
34931 기타 안소영 2012-04-25
34928 기타 박세화 2012-04-25
34927 생활가전 고지연 2012-04-25
34926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22 금융 김영수 2012-04-25
34920 기타 박혜진 2012-04-25
34909 기타 백종하 2012-04-25
34908 기타 임정은 2012-04-25
34907 식음료 백보영 2012-04-25
34899 digital 강경봉 2012-04-25
34895 기타 심재훈 2012-04-25
34891 기타 이춘옥 2012-04-25
34889 건설 최윤환 2012-04-24
34887 기타 윤태석 2012-04-24
34885 기타 김민희 2012-04-24
34880 건설 이혜정 2012-04-24
34876 통신 임민석 2012-04-24
34873 기타 김재훈 2012-04-24
34872 기타 성효주 2012-04-24
34871 기타 안소영 2012-04-24
34870 식음료 이선민 2012-04-24
34869 기타 배인정 2012-04-24
34867 기타 최세진 2012-04-24
34866 기타 김창익 2012-04-24
34862 digital 현성준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