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
  • 조회수 : 1,028회
  • 작성일 : 12-04-12 17:36:59

본문

어떤 업체에서 70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이가 14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선 고양이 분양금의 환급이나, 다른 종의 아이로 분양해줄것은 절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업체를 고소하여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분양받으신 고양이의 죽음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종의 고양이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455 digital 홍진표 2012-04-26
35454 기타 황하나 2012-04-26
35450 기타 박영호 2012-04-26
35449 건설 김광은 2012-04-26
35447 건설 조민지 2012-04-26
35446 기타 김순덕 2012-04-26
35444 기타 김정희 2012-04-26
35442 생활용품 김연정 2012-04-26
35440 통신 윤양수 2012-04-26
35437 건설

처리

티몬
방준영 2012-04-26
35435 기타 이현성 2012-04-26
35433 기타 이화숙 2012-04-26
35430 생활가전 고수형 2012-04-26
35428 digital 김양일 2012-04-26
35425 통신 황미정 2012-04-26
35424 건설 황창록 2012-04-26
35423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26
35421 생활용품

처리

티몬
오영주 2012-04-26
35420 건설 김민수 2012-04-26
35418 생활가전 이안규 2012-04-26
35417 건설 김민지 2012-04-26
35406 기타 최선희 2012-04-26
35405 기타 이병일 2012-04-26
35402 금융 장문익 2012-04-26
35399 생활용품 lemon 2012-04-26
35392 생활용품 김창민 2012-04-26
35390 자동차 우종학 2012-04-26
35385 기타 박상빈 2012-04-26
35381 통신 정용훈 2012-04-26
35379 금융 김칠수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