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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2424 본사및 지점 이사짐 파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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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1,424회
  • 작성일 : 12-03-24 1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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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다가 일꾼이 가스렌지를 파손햇는대 일꾼들이 자기들이 파손한게 아니라고 하니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사하는대 도배가 마무리 안돼서 한 두시간 기다린거에 대해 돈을 요구해서 그냥 이사하는날 큰소리 내기 싫어서 줬는대 다른이사짐센타에 물어 보니 일꾼들이 돈을 요구 할수 없다는다고 하는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남자3 여자1와서 일하기로 햇는대 남자2 여자1와서 일하고 잇길래 남자한분은 어디계세요 햇더니 사다리차기사라고 하더군요 이사들어가는집에서는 1층이라 사다리차가 필여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남자2여자1분이 일하더군요 한가지더 저희가 첨 계약할때 이사하는날이 3월21일 손없는 날이엿는대 손없는날은 10만원더 주셔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햇는대 들어 오는집 사정으루 3월20일로 이삿날이 바꼇는대 10만원에 대한건 환불 안해주시더군요 ok2424(안양지점)에 전화햇더니 대화가 안돼길래 본사로 전화한다 햇더니 맘대로 하라고 해서 본사 전화햇더니 오히려 신경질 내면서 전화 그냥 끈더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대 알아보니 사다리차기사는 일꾼에 포함안된다고 하네요 이사견적은 남자3 여자 1에 대한 견적비를 부른건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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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업체와의 분쟁으로 기분이 매우 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하고 계약금의 배약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의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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