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200 자동차 이영화 2012-04-19
33199 자동차 송민석 2012-04-19
33198 기타 김성용 2012-04-19
33197 digital 박두환 2012-04-19
33196 건설 신영근 2012-04-19
33195 생활용품 김효은 2012-04-19
33192 기타 김미나 2012-04-19
33191 생활가전 신진아 2012-04-19
33190 통신 이나희 2012-04-19
33189 기타 김유나 2012-04-19
33186 식음료 김종필 2012-04-19
33184 기타 이문희 2012-04-19
33182 생활가전 조인성 2012-04-19
33180 기타 이영인 2012-04-19
33175 생활용품 이동숙 2012-04-19
33174 생활가전 안영훈 2012-04-19
33172 digital 김재성 2012-04-19
33166 건설 이승규 2012-04-19
33164 digital 오택수 2012-04-19
33163 기타 한기현 2012-04-19
33162 건설 정성훈 2012-04-19
33161 생활가전 장미선 2012-04-19
33159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9
33158 생활용품 신재룡 2012-04-19
33156 건설 반하영 2012-04-19
33155 digital 장동현 2012-04-19
33154 기타 이현미 2012-04-19
33153 기타 안은영 2012-04-19
33148 생활용품 신승호 2012-04-19
33146 기타 조승희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