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 도어문 유리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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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실 도어문 유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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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선희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2-06-15 11:32:25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엘지디오스 양문형냉장고를 구입한지 4개월됐습니다.그런데 아이가 반찬통을 냉장실에 넣는도중에 왼쪽냉동실 문 유리 모서리에 부딧쳐서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따로 안나오니 냉동실 전체 도어을
 교체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비용이 30만원이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과실이라고 어쩔수 없다는 소리만 계속 반복합니다. 오뚜기도 안니고 똑같은 말만계속합니다.
저희 과실인 유리값은 저희가 책임진다고 헀습니다.
 그정도로 약한 유리를 사용하였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안습니다. 냉장고 구입가격은 108만원인데 냉동실 문한쪽을 30만원주고 교체하라고 하니
너무 얼울합니다. 아니면 깨진상태로 앞으로 10년을 사용해야하는지요. 그러다가 소비가가 다치면 그래도
소비자 과실이라고 할건지........
너무 황당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냉장고를 이용하던중 제품의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보상기간이라도 소비자과실로 하자가 발생될경우 유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품부품이 약하다는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도어전체가 아닌 부분수리 진행하여 유상수리 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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