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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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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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906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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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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