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21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424 건설 황창록 2012-04-26
35423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26
35421 생활용품

처리

티몬
오영주 2012-04-26
35420 건설 김민수 2012-04-26
35418 생활가전 이안규 2012-04-26
35417 건설 김민지 2012-04-26
35406 기타 최선희 2012-04-26
35405 기타 이병일 2012-04-26
35402 금융 장문익 2012-04-26
35399 생활용품 lemon 2012-04-26
35392 생활용품 김창민 2012-04-26
35390 자동차 우종학 2012-04-26
35385 기타 박상빈 2012-04-26
35381 통신 정용훈 2012-04-26
35379 금융 김칠수 2012-04-26
35376 기타 이연희 2012-04-26
35374 기타 조회현 2012-04-26
35370 기타 김은미 2012-04-26
35364 건설 김주희 2012-04-26
35362 건설 이혜진 2012-04-26
35360 생활용품 고선아 2012-04-26
35358 식음료 손수연 2012-04-26
35357 생활용품 홍윤주 2012-04-26
35355 기타 김소희 2012-04-26
35354 생활용품 김지훈 2012-04-26
35353 digital 노승찬 2012-04-26
35352 기타 지영규 2012-04-26
35346 기타 송은정 2012-04-26
35340 유통 남정숙 2012-04-26
35339 생활가전 정희선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