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플러스 본인 동의없이 금액 출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U플러스 본인 동의없이 금액 출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석봉
  • 조회수 : 1,724회
  • 작성일 : 12-05-30 16:58:14

본문

2012년 3월에 LG-U플러스 서비스를 해지했었는데...단말기를 반납하라고 연락만 오고 환수 주소는 여태것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준비만 해놓고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2012년 5월 29일에 약 84,000원의 금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미 서비스가 해지되었는데 고객의 동의나 사전 인지도 없이 임의로 금액을 인출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언제 무슨 이유로 또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서비스 해지요청후 단말기 반납에관해 연락만 오고 회수하지않고서는 요금청구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66 기타 이호연 2012-04-30
36463 기타 이성혁 2012-04-30
36455 기타 조성희 2012-04-30
36450 기타 강남규 2012-04-30
36447 기타 김형준 2012-04-30
36445 기타 김주상 2012-04-30
36444 통신 정태수 2012-04-30
36443 생활용품 조영미 2012-04-30
36441 건설 임용성 2012-04-30
36439 기타 김춘호 2012-04-30
36438 기타 박상욱 2012-04-30
36437 건설 안재현 2012-04-30
36436 기타 심성우 2012-04-30
36435 기타 이주효 2012-04-30
36434 기타 함대근 2012-04-30
36433 건설 송기택 2012-04-30
36432 생활용품 한정엽 2012-04-30
36431 유통 이승렬 2012-04-30
36429 digital 김근현 2012-04-30
36424 기타 심은정 2012-04-30
36423 기타 조현우 2012-04-30
36420 기타 최진회 2012-04-30
36416 기타 강경식 2012-04-30
36415 자동차 최윤호 2012-04-30
36409 생활용품 최재성 2012-04-30
36406 생활용품 이은택 2012-04-30
36404 기타 황명기 2012-04-30
36403 기타 이경문 2012-04-30
36402 유통 김덕환 2012-04-30
36401 기타 신강철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