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발견. 교환or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물질 발견. 교환or환불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령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06-18 19:34:00

본문

제가 몇 일전에 11번가에서 "퍼밍넥크림"을 구입했어요.
물건 받자마자 넥크림 개봉 한 후 같이 딸려 온 팔자주름크림도 개봉해보았어요.
넥크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같이 딸려 온 크림에 이상한 이물질 같은 게 보이더라구요~
 
사진 참고해주세요. 사진으로 잘 보일진 몰겠지만...같이 올릴께요...


그래서 산 곳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팔자주름크림에 이물질이 있어서 쫌 찜찜하다고,
확인해보고 교환해달라고 글을 올렸어요.

다음 날 확인해보니, 제가 올린 글을 판매자 노출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구요.
메일로 답변이 왔던데, 제품 개봉 후엔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제품을 개봉해봐야지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알지.
겉 포장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살다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해서 또 글을 두 번 더 올렸죠.
근데 그때마다 판매자 노출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구, 메일로는 "답변 드렸습니다." 이 한마디 였어요.

차라리, 전화로 고객대응해주면 이렇게 화가 나진 않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11번가에 문의하라네요. 소비자 권리로 쫌 억울하네요.

이럴경우 어떻하면 좋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화장품 이물질관련 분쟁으로 최종 포인트 적립으로 교환 및 환불관련 철회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환 또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538 기타 김인선 2012-06-13
48537 휴대전화 김다영 2012-06-13
48536 서비스 안효상 2012-06-13
48535 자동차 이상섭 2012-06-13
48530 생활용품 이옥순 2012-06-13
48528 식음료 이광현 2012-06-13
48522 서비스 김수미 2012-06-13
48521 생활용품 이왕건 2012-06-13
48516 기타 김문희 2012-06-13
48513 기타 진정희 2012-06-13
48512 서비스 김성숙 2012-06-13
48509 유통 서윤후 2012-06-13
48507 통신 김향주 2012-06-13
48506 휴대전화 조만 2012-06-13
48502 식음료 정희진 2012-06-13
48497 기타 박정빈 2012-06-13
48496 건설 김도선 2012-06-13
48494 건설 김도선 2012-06-13
48493 자동차 김효준 2012-06-13
48492 통신 김향주 2012-06-13
48491 생활가전 전미정 2012-06-13
48490 통신 김호정 2012-06-13
48489 생활용품 이경하 2012-06-13
48488 휴대전화 이영강 2012-06-13
48487 기타 전혜심 2012-06-13
48485 유통 이동언 2012-06-13
48484 생활가전 장희진 2012-06-13
48483 통신 김대현 2012-06-13
48482 휴대전화 윤성민 2012-06-13
48481 통신 이왕수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