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xskyman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2-04-25 11:50:40

본문

2012년 3월 15일 아이패드2 3G 기기를 대리점에서 구입 후에 KT에 2G가 데이타 요금제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설명 없이 신규로만 되는 줄 알고 저는 신규로 가입하고 보조금을 받고 가입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1달이 지난 지금 저는 기존의 KT 회원인 경우 '데이타 쉐어링'이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았고 별도의 가입비 없이 매달 3000원씩 내면 아이패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드를 개통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채 가입을 하여 돈을 더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4일 고객센터에 불만을 접수후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쉐어링'으로 바꾸려 했으나, 기존 요금제의 가입비와 부담금을 제가 다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약금은 제가 할인 신규로 가입했을 때 할인 받은 금액으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입비에 대해서는 왜 내야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일 오늘 답 전화를 받았으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의 말대로 라면 필수설명사항이 아니니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뿐이 었습니다. 결국 돈은 돈내로 다 내고 계속 이용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 었습니다.
소비자 모든 세세한 정보 까지 안내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신규로 아이패드 가입되는줄알고 보조금받고 가입비 납부하셨는데 기존회원일 경우 가입비없이 매달 일정금액만 납부하면 아이패드 사용이 가능하다는것을 뒤늦게 아시고 변경요청을 했는데 가입비부담을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당한 가입비 청구일경우 해당업체와 협의 조정신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54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1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0 식음료 김명선 2012-05-02
37749 유통 강성묵 2012-05-02
37746 생활용품 백경도 2012-05-02
37745 식음료 황혜진 2012-05-02
37742 유통 tjdmsrud 2012-05-02
37741 유통 송다영글 2012-05-02
37740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5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4 기타 정병훈 2012-05-02
37733 건설 홍인표 2012-05-02
37730 통신 익명 2012-05-02
37726 기타 현진희 2012-05-02
37724 통신 황해철 2012-05-02
37722 생활용품 박진경 2012-05-02
37720 통신 윤창열 2012-05-02
37719 유통 김은주 2012-05-02
37716 기타 김나영 2012-05-02
37715 건설 김혜리 2012-05-02
37710 기타 이경화 2012-05-02
37709 기타 이상은 2012-05-02
37708 생활용품 김혜미 2012-05-02
37706 통신 이안라 2012-05-02
37705 유통 임주영 2012-05-02
37704 건설 신성수 2012-05-02
37702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700 건설 배남석 2012-05-02
37697 통신 문지숙 2012-05-02
37693 기타 김명화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