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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이염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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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2-06-21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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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의류 이염 으로 인한 문의 드렸었는데 심의 까지 가야한다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매한 쇼핑몰 들어가봤더니 저말고 이염으로 글이 올라왔던데
다른사람들도 이염이 되었다면 확실히 옷감 자체 불량 아닌가요
심의까지 가지않고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의 불량여부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이상없음을 주장할경우를 대비하여 심의를 거쳐 판단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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