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하는날 쇼핑몰 환불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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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출하는날 쇼핑몰 환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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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주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06-20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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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동생이 생일선물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애기 키우는 엄마라서 오프라인은 못나가겠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옷 상 하를 구매하였습니다
받아보니 옷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환불하려고 그날 바로 택배 반품 요청을 했으니
7일이내로 반품한건 확실합니다..
몇일뒤 지금 전화가 와서 받으니
쇼핑몰인데 반품절차를 안밟으셔서 ,,, 이러쿵저러쿵
절차가 따로 있는지 몰라서 그럼 하겠으니 반품 해달라하니
자기네 쇼핑몰을 빅사이즈라서 주문을 받는데로 오더를해서 받으니
재고 방지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는겁니다
방법이 적립금을 해준다는데
동생이 직접 본인 카드로 사준거라서 곤란하신거 알겠지만 환불 부탁드린다고하니
절대 안된다며
옷밑에 환불이 안된다고 공지되있는거라서 똑같은말만 반복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은 소비자 고발이다 의뢰인k다 뭐다 매스컴에서 쇼핑몰 횡포를 그렇게 떠들어대서
이런것쯤은 7살짜리 꼬마애도 알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류 제일밑에 명시되어있다고해도 그거 일일이 읽어볼수있는사람을 몇명이나 될것이며
전자거래법상 7일이내 반품물건은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화도 나고 거기 쇼핑몰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구매해서 환불 못받은 사람이 비일비재 할텐데
처리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문제로 반송요청하셨는데 규정상 불가하다면서 적립금만 환불이 된다고 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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