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랑 렌탈료 고지없이 출금해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위약금이랑 렌탈료 고지없이 출금해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명환
  • 조회수 : 1,929회
  • 작성일 : 26-04-02 11:39:35

본문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 이용 중 반복적인 서비스 불이행 및 부당 청구에 대해 신고합니다.

본인은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정기 서비스 방문을 받기로 하였으나,
1차 방문은 당일 갑작스럽게 “교육 일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받았고,
2차 방문은 방문 1시간 전에 “중요 부품이 없어 방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았으나,
3차 방문 또한 동일하게 방문 1시간 전에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유로 3회 연속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모두 당일 임박하여 통보받아 소비자로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코웨이 측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일 사유의 반복적인 서비스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코웨이 측에서는 위약금의 30%만 감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7일 사전 고지 없이 자동이체를 통해 총 3회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위약금, 사용료, 제품 수거비라는 답변만 받았고,
사전 안내나 상세 고지는 없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계약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위약금 전액 면제
2. 부당 인출된 금액 환불
3. 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

관련 내용에 대해 공정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41447 자동차 김중현 2012-05-16
41446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5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4 기타 최우미 2012-05-16
41440 기타 구나윤 2012-05-16
41436 통신 방정애 2012-05-16
41435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33 휴대전화 김민영 2012-05-16
41431 서비스 이송화 2012-05-16
41430 통신 박의곤 2012-05-16
41429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28 통신 유호열 2012-05-16
41427 기타 한우민 2012-05-16
41421 기타 천성은 2012-05-16
41415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16
41411 서비스 이예란 2012-05-16
41409 자동차 이성호 2012-05-16
41408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16
41403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2 기타 이현경 2012-05-16
41401 휴대전화 이세빈 2012-05-16
41400 기타 정미애 2012-05-16
41399 생활가전 노희승 2012-05-16
41398 기타 황창연 2012-05-16
41395 서비스 윤정열 2012-05-16
41394 유통 최선자 2012-05-16
41390 휴대전화 임현정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