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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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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승희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06-26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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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바로 옆에 인하피부과가 있어서
11월 결혼을 앞두고 피부관리를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10회로 해서 연결되게 치료받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얘기 하여 10회를 현금으로
120만원에 등록하였습니다.
6회 치료를 받고나니 갑자기 피부과가 부천으로 확장 개원하여 이전한다고 합니다.
2주동안 이면 되니까 점빼고 회복하시면 연결할수 있겠다고 하더니
다시 문자가 하나 와서 피부과 사정상 25일 개원한다고 합니다.
25일이 되니 예약을 잡는 문자는 커녕 오픈하였습니다. 이런 문자하나만 오네요.

결혼앞두고 심사숙고해서 거금을 투자한건데...
돈을 받을때는 10회 꾸준히 연결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니
제대로 관리 연락도 없고
형식적으로 피부과 사정상 죄송합니다. 하는 성의 없는 답변에 정말 화가 납니다.

나머지를 환불받아야 할지...

기미 부분은 오히려 건드려 놔서 더 올라오기만 했는데...
피해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점 뺀 부분이 흉터가 좀 남았는데 ...치료받으면 없어지는건지...


이런 성의없는 병원측의 일방적인 횡포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처음에 등록할때 이전 얘기는 전혀없었고 5회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무리 없이 진행시킬거라고 안심시켜 환불받지 못하게 유도하였습니다.

이부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 등록을 하신 해당 피부과가 갑자기 이전을 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불가일경우 환불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부시술의 경우 시술방식에 따라 흉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우선 현재 호소하는 부작용이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시술상의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술 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여부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때 조건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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