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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대리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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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덕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7-02 1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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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달쯤에 휴대폰 명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 명의로 겔러시s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
명의는 제명의이고 요금은 회사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회사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인제대학교 근처에 있는 연탄 통신 대리점에서 명의 변경을 하려고 갔습니다.
연탄통신 대리점에선 명의 변경을 한다고 하니깐 명의를 받으시는분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을 가져오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의변경 다 되었다고 가라고 해서 저는 휴대폰을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한달뒤에 휴대폰요금을 내어야 한다고 sk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요즘하고 명의하고 다 회사에 이전하고 왔는데 왜 나한테 전화가 오냐고 물으니깐 한달전에 쓴요금은 어쩔수 없다고하면서 저한테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새로운 기분으로 빨리 일에 적응하려고 제가 10만원 정도 낸것으로 기억납니다.
그일이 있고난후 1년동안은 아무일이 없었는데 2012년 6월달쯤에 신용정보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금미납되었다고 요금을 내라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만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깐  연탄통신사에서 명의를 변경하고 다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서 왜그렇게 되었는지 전화를 해보니깐 1년전 일이라서 모르겠다는것이 끝입니다.
그리고는 고객에게 책임소지를 다 증가를 하는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퇴사를 하시면서 명의변경을 하였는데 1년여가 지나 미납요금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 명변 취소에 대한 인지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번호이동시 해당 번호의 명의자가 본인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1년이 지나 영업장에서도 명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는 상황으로 제보자분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 확인불가로 통신사에서 조치해 드릴 귀책사유 생성되지 않음을 양해구하고, 명의자인 정**님과 예금주인 김**님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리고 당월 미납 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부서로 제외 처리 후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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