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2,665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548 생활용품 유연주 2012-05-04
38547 기타 유용일 2012-05-04
38546 기타 장진호 2012-05-04
38545 자동차 김병진 2012-05-04
38544 식음료 박경은 2012-05-04
38543 기타 김재본 2012-05-04
38537 식음료 바로아랫글 2012-05-04
38536 식음료 dkanro 2012-05-04
38532 금융 김창일 2012-05-04
38531 서비스 홍상진 2012-05-04
38529 기타

처리중

**
김성수 2012-05-04
38528 기타 전병근 2012-05-04
38527 식음료 김태우 2012-05-04
38526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5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4 기타 임진영 2012-05-04
38523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22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04
38519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18 휴대전화 배두로 2012-05-04
38516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4
38515 휴대전화 김재영 2012-05-04
38511 생활용품 김옥수 2012-05-04
38502 기타 이동식 2012-05-04
38501 기타 박철완 2012-05-04
38492 기타 김현철 2012-05-04
38486 기타 황혜진 2012-05-04
38482 서비스 김민경 2012-05-04
38477 휴대전화 오슬기 2012-05-04
38476 생활가전 오은주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